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 6. 선고 2015고단19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5고단19)

피고인은 2009. 11. 25.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소속 근로자 등 사업장가입자의 2009년 11월분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2009. 12. 21.경 위 C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만안지사로부터 '2010. 1. 11.까지 연금보험료 4,637,08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받고도 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각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 합계 143,339,740원을 내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