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39
판결선고
2016.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0.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함)은 2002. 1. 29.경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E은 2006. 9. 13.경 주식회사 에스오인더스트리(이하 '에스오인더스트리'라 한다)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도하였으며, 에스오인더스트리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고창 김치공장 관련 공사를 수행한 주식회사 F(이하 'F회사'이라 한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6. 10. 30.경 공사대금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해자 G은 2012. 11. 23.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11. 26.경 서울동부지방법원 H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2014. 9. 26. 배당기일에서 당해세 압류권자인 서울 송파구에 10,702,020원, 근저당권자인 위 피해자에게 394,659,72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F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경 같은 법원에 위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F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로 우선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법원은 2015. 7. 14. 112,840,650원을 피고인에게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배당받아야 할 돈 중 112,840,650원을 배당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2009가단30374 임금), 체불금품확인원(사본), 불기소이유통지(사본)
증제9호증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1404 배당이의의 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전 F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9. 2.경 F회사의 대표이사 I 등을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고소하였다. 위 사건에서 I은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며 F회사은 피고인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F회사은 에스오인더스트리에서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그 담보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I 등의 진술이 동일하여, F회사의 대표이사 I이 피고인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I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도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F회사이 자신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I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09. 7. 8.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I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의 고소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취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할 당시 출국하여 리비아에 있었고, 피고인의 고소가 취하된 것은 피고인의 처인 K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출국한 동안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고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이며, 피고인이 위 혐의없음 결정을 통지받거나 그 불기소이유를 열람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당시 리비아로 출국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고소를 취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 I등이 5,500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처인 K이 이와 같이 상당한 금액에 관한 고소를 피고인과 상의없이 취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특히 피고인은 2009.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30374호로 F회사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혐의없음 결정 당시까지도 아직 판결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F회사의 대표이사 I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경우 위 임금소송 역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았는바, K이 피고인과 상의없이 임의로 고소를 취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소 취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출국한 동안 K이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K이 피고인과 사전 또는 사후에 협의를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3. 17.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다시 발급받았는데, 여기에는 F 회사의 대표이사 I은 불기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9. 8. 27. 2009가단30374호 임금 사건에서 F회사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는 당시 부도상태였던 F회사 측에서 대응하지 아니하여 무변론으로 피고인이 승소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회사의 I을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피고인이 F회사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이는 형법 제16조에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회사의 I을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은 기소의견이 아니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 피고인이 2009.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30374호 임금 사건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무변론 판결에 불과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11. 3. 17.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에도 I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검토없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 전후로 그 업무를 도와 준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F회사에 대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