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0. 2. 선고 2015초기459 판결

2015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년, 피고인 BK을 징역 8년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자동차 앞 번호판 BS 흰색 1개(증 제1호), 자동차 뒤 번호판 BS 흰색 1개(증 제2호)를 피고인 BK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3.

편취금으로,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BN에게 1,186,935,919원, 배상신청인 BO에게 1,550,000,000원, 배상신청인 BP에게 28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BQ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제3항의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배상신청인 BP의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