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2. 8. 선고 2016가단103123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고,

나.

피고 D은 1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각 부분은 피고 C, D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인 피고 C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하수급인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E 공사현장의 노무비 1570만 원, 경북 청송군 공사현장의 노무비 1100만 원을 피고 회사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건넨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돈 중 157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1100만 원은 '경북 청송군 공사현장'의 인건비로 봄이 상당한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피고 C에게 경북 청송군 공사현장을 도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직상 수급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표현대표이사 책임 혹은 민법 제125조 소정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자신을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소개하면서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C이 그와 같이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승낙 내지 묵인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395조 소정의 표현대표이사 책임 혹은 민법 제125조 소정의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피고 C에 대하여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거나, 피고 회사가 그러한 점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무권대표행위의 추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가 피고 C을 통하여 원고에게 공사현장의 인건비 157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의 무권대표행위를 추인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무권대표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각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윤권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