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8,617,861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8.부터 2016. 3.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반소원고)은 3,792,944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0.부터 2016.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지주회사인 D 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태국에 생산 설비를 갖추고 브라운관 TV 내부 부품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던 중 D 주식회사가 2013. 2.경 파산선고를 받고 주식회사 F에 인수되어 2015. 2. 13.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F가 원고를 인수할 당시 D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자들인데, 피고 B은 2013. 9. 1.부터 원고의 한국영업소 소장으로, 피고 C은 원고의 한국영업소 부장으로 각 채용되었다.
피고들의 불법행위
피고 B
업무상배임
피고 B은 원고의 한국영업소 법인카드를 회사를 위해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3. 11. 23. 평택 소재 G식당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의 한국영업소 법인카드로 회사 영업활동과 무관한 피고 B의 친척과 식사한 식대 22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법인카드로 11회 합계 1,008,500원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 B은 원고의 한국영업소 대표자로 원고의 한국영업소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29. 안양시 H빌딩 503호 사무실에서 원고의 한국영업소에는 출장 일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 출장 일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출장 일당 명목으로 원고의 한국영업소 기업은행 법인통장에서 피고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6,33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20.경부터 2014.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609,361원을 송금받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 C
업무상배임
피고 C은 원고의 한국영업소 법인카드를 회사를 위해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3. 12. 1.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의 한국영업소 법인카드로 회사 영업활동과 무관한 휴일 식사대금 106,000원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법인카드로 9회 합계 991,900원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 C은 원고의 한국영업소 자금업무 담당자로서 원고의 한국영업소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29. 안양시 H빌딩 503호 사무실에서 원고의 한국영업소에는 출장 일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 출장 일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출장 일당 명목으로 원고의 한국영업소 기업은행 법인통장에서 피고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6,33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801,044원을 송금받은 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들의 형사처벌
수원지방법원은 2015. 10. 21. 피고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 B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 C에게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5고정15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인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9153, 93다191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8,617,861원(=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액 1,008,500원 +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손해액 7,609,361원), 피고 C은 3,792,944원(=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액 991,900원 +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손해액 2,801,0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3. 9.부터 2014. 6. 19.까지 원고로부터 매월 지급받기로 한 능력급 1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 합계 각 23,666,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소로써 구하고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3. 9. 1.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3. 9.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3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14, 15, 16, 17, 18, 20, 21, 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는 피고들과의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3. 2. 28. 이후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 피고들이 주장하는 능력급 150만 원 부분은 개발인력채용에 따른 임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들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원고의 대표이사 K을 진정한 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15. 7. 22.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8,617,8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피고 B의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14. 3.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3,792,9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피고 C의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14. 4.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4.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