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6. 22. 선고 2016가단1133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562,170원, 원고 B에게 27,987,9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이동통신 및 전송망 장비유지 보수업체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가입자망 인터넷 IT 장비 운용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원고 A은 2009. 7. 1., 원고 B는 2008. 11. 1. 각 피고 회사와 개통, 장애(유지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으로부터 인터넷 개통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차 ·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 D, 원고들, E, F, G에게 연차 ·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로 시정지시를 받게 되었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개통장애 위탁업무의 수탁자들이 결성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 노동조합은 피고와 사이에 2015. 4. 17. '비비앤에스 주식회사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비비엔에스(주) 단체협약

제15조(하도급)

①

회사는 향후 개통, 장애 및 해지업무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지 않는다, 단, 일시적물량급증,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는 기간과 지역을 정해 하도급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인력충원이나 보강시 현행의 개인도급 및 정규직 형태를 인정하며, 향후 점진적인 정규직 채용을 지향한다.

라.

한편 위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직전 'SK브로드밴드 협력사 별도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별도합의서

-

회사는 하도급업체와 계약 종료시 회사 입사를 희망하는 조합원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규채용한다.

-

회사는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을 2015년 말까지 종료한다. 단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는 6월말까지 종료하도록 노력한다.

-

회사는 회사 직원의 임금인상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도급업체의 수수료를 조정하여 지급한다.

-

노사는 회사(회사의 협력사 및 하도급업체 포함) 업무, 노사관계 및 노동쟁의, 임금 및 퇴직금 등에 관해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과 행정상 진정 등을 임단협 조인식 이후 15일 이내에 모두 취하하며, 2015. 4. 이전의 회사업무, 노사관계 및 노동쟁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사안으로 소송 및 진정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 여기에 회사, 협력사, 하도급업체간 이동한 경우도 포함한다.

-

회사는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대 보험 부담금, 제수당, 지연이자 등 일체의 민형사 행정상 면책금으로 개통기사 350만원 멀티기사 295만원, 장애기사 240만원, 내근직 150만원을 각 지급한다. 조합원은 면책금 지급전까지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

회사소속 개통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회사와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다.

마.

위와 같은 합의서 내용에 따라 피고는 2015. 4. 1. 원고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바.

피고는 2015. 5. 14. 원고들에 대하여 2014. 4. 17.까지 인터넷 개통기사로 근무한 기간까지의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 4대 보험료 부담금, 제수당,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민사 · 형사 · 행정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면책금으로 각 3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피고 회사에 대해 이미 제기된 민사 · 형사상소송 및 행정상 진정 등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면책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사.

원고 A의 2009. 7. 1.부터 2015. 7.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16,562,170원으로 산정되고, 원고 B의 2008. 8. 1.부터 2015. 7.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27,987,970원으로 산정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최초 피고 회사와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은 사용 ·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관계가 시작된 시점은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2015. 4. 1. 이후부터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면책합의서에 기하여 피고는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성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살피건대, 앞서 든 인정사실 및 법리에다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을 하였고, 아침 조회에 참석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던 점, ② 피고는 2014. 7. 22.경 원고들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던 점, ③ 피고도 이 사건 면책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들에게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연차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350만 원의 면책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사용 · 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던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면책합의서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인정사실 및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면책합의서의 내용은 피고와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던 원고들이 자신들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내용이므로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합의서에 기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6,562,170원, 원고 B에게 27,987,9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