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2. 22. 선고 2016가단1212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182,655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6.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단법인 C는 항만하역의 기능향상과 합리화 촉진 및 D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D운송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E기관의 물류 자회사로서 철도운송, 육상운송 등 운송사업, 하역사업, 해운수출입 등 포워딩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78년경부터 D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하여 D운송요금 중 일정비율을 D근로자 퇴직충당금(이하 '퇴직충당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F노동조합에 소속된 D근로자 중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위하여 C 내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다.

피고는 2006. 5.경부터 G 통합운영 시행으로 E기관로부터 하역 업무의 독자적인 운영주체로 선정되어, 2006. 7. 19.경 이전부터 G 하역작업을 진행해왔던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 한다)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노임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는 퇴직충당금 관리를 위해 설치된 C의 하부 조직에 불과할 뿐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퇴직충당금과 관련한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해 C 내에 설치된 특별위원회의 성격을 띠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사단법인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의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의 다음과 같은 특수성, 즉 ① 구성[I협의 회장 및 J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각각 회장 내지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을 선출{원고회칙(이하 같다) 제3조}], ② 독자적 사업영역[퇴직충당금 관리운영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의결(제4조)], ③ 회계 및 재정의 독립성[독자적 회계년도 설정 및 재정의 운영(제8, 11조)], ④ 내부의 조직[위원회로부터의 위임 업무 처리 내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소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등을 설치(제6, 10조)], ⑤ 외부와의 거래 주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와는 별개로 구성되어 있고, 별도의 조직과 운영규정,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두는 등 C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D근로자들의 노무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하는 회사로서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항만하역요금표에 따라 그 하역요금의 1/12를 퇴직충당금을 적립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퇴직하는 D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그동안 미지급한 퇴직충당금 중 2015년분인 95,182,6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충당금 제도 및 이와 관련된 규정이나 합의를 적용하여 퇴직충당금의 지급을 구할 여지가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퇴직충당금 납부의무의 주체를 사업자로 정하면서 사업자의 요건을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규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로 정한 점(원고 관리운영규정 제2, 17, 18조), 피고는 원고의 위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받은 사업자가 아닌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 12, 14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세관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퇴직충당금 제도에 따른 퇴직충당금의 적립 및 지급에 관하여 약정 내지 양해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년분의 퇴직충당금 합계는 95,182,655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된 2015년분의 퇴직충당금 95,182,6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1978년 실시된 퇴직충당금 제도에 따라 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D운송사업자들의 경우에는, 항만이용자로부터 기본요금에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항만하역요금표에 따라 산정된 퇴직충당금을 부가한 금액을 항만하역요금으로 징수한 다음, 그 중 퇴직충당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납부함으로써 D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재원을 적립하여 왔는데, 퇴직충당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적용받지 못하였던 D근로자들의 복리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2)

국토해양부는 2008. 3. 순수한 의미의 항만하역 외에 D근로자들의 항만 인근 또는 그 일부인 창고, 이와 연계된 육상운송 등의 하역작업에 제공된 노무와 관련하여서도 항만하역요금표 11) D근로자(조합원) 퇴직충당금 (4)항으로 'K 하역화물 중 D근로자(조합원)가 수행하는 육상·창고 등 하역작업의 경우 근로자 임금의 1/12'을 명시하였는데, 피고가 수행하는 화물 상·하차 작업은 항만에서 화물을 하역장에서 싣고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로 D운송사업 중 항만하역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하역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3곳의 현장, 즉 ① G 제1단지와 ② L시설는 보세구역, ③ M시설은 보세구역일 뿐만 아니라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한다.

3)

피고가 2006. 5.경 G 하역 업무의 독자적인 운영주체로 선정되기 전 G 하역업무는 N 주식회사 등 6개 업체가 D근로자들에게 맡겨왔는데, 위 업체들은 D운송사업자들로 원고에게 퇴직충당금 상당액을 납부함으로써 D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재원을 적립하여 왔다.

4)

피고는 2006. 7. 12.경 H노조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G의 운영주체가 자신으로 일원화되었으니 기존 H노조 조합 내에서 이원화 되어 있는 조직(O 지회, P 지회)이 통합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위와 같은 요청 이후인 2006. 7. 19.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되었다.

5)

피고는 위와 같이 G 하역 업무의 일원화 된 통합운영주체로 선정된 이후 기존 6개 하역업체를 승계하여 통합운영을 개시하며, 기존 하역업체들로부터 하역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기존 D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정하였고, 2010. 12.경에는 H노조와의 사이에 D근로자들에게 기존과 동일한 퇴직금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C의 회원사가 아닌 피고가, 더욱이 피고의 주장에 의할 때 도급제 일용직 근로자들에 불과한 D근로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고용승계 약정 및 퇴직금 시행에 관한 약정 및 합의를 하였다는 것은 퇴직충당금 제도에 따른 의무의 부담을 피고 스스로 감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D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업무가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살펴볼 때 더욱 그러하다.

6)

앞서 살펴본 D근로자에 관한 퇴직충당금 제도의 도입 취지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D근로자들 업무의 성격,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충당금 제도는 이 사건 협약 제16조에서 지칭하는 통상관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5,182,6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