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3. 9.부터 2016. 4. 6.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위 기간 중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 원 및 퇴직일인 2016. 4. 6.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