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3. 선고 2016가단1501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66,7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스템 통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용자이고, 원고는 2014. 11. 3.경부터 2016. 8.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사업관리 및 영업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 중 2014. 11. 3.부터 2015. 4. 30.까지 임금 합계 1,307,630원, 2015. 5.분 임금 259,800원, 같은 해 6., 10., 12., 2016. 1., 같은 해 2.분 임금 각 1,000,000원, 2016. 3.부터 같은 해 8.까지 매월 임금 각 3,000,000원, 퇴직금 5,854,941원, 그 밖의 금품 144,360원 등 합계 30,566,73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566,73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임금 등을 청산할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퇴직한 2016. 8.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는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의사 없이 피고의 영업비밀 등 중요한 경영상 정보를 빼돌리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모두 피고의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소외 주식회사 C로 귀속시키는 등 피고 회사를 위하여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할 위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