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121,225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를 배척함은 경험칙에 위배된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573 판결 참조).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1. 3. 27.경 원고에게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의 'D모텔'에서 일할 것을 제의하여 원고는 그때부터 위 모텔이 폐업한 2014. 7. 1.까지 위 모텔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6. 6.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0,364,7XX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진정한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은 피고가 2011. 9.경부터 2014. 7.경까지 임금 합계 48,859,410원 및 퇴직금 4,261,815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송치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1121호로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 위 법원은 3차례에 공판기일 동안 원 · 피고의 진술 및 증언, 증인 E의 증언 등 증거조사를 거쳐 2017. 11. 16.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합계 48,859,410원 및 퇴직금 4,261,815원의 미지급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형사 판결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121,225원(=48,859,410원 + 4,261,8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합계 1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임금채권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의 D모텔에서 근무하는 동안 합계 1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진정하였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