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1)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2013. 12. 28. J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와 사이에 J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재개발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건설회사를 홍보하는 등의 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른바 홍보요원(OS요원)으로서 2014. 1. 6.부터 2014. 6. 17.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동의서 징구 및 건설회사 홍보 등의 업무를 하였다.
1) 원고들은 I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3448호로 I의 홍보요원으로서 J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에서 근무하였지만 임금 합계 65,702,000원을 미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임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5. 13. 원고들의 무변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6. 4.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타채3857호로 I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신반포4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집행법원은 2015. 6. 5. 이를 인용하였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6069호로 I의 신반포4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집행법원은 2015. 8. 13. 이를 인용하였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원고들은 2015년경 I의 대표자 사내이사 K이 원고들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장은 K이 원고들의 입금 합계 67,925,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K은 2015. 9. 10.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혐의 없음(증거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 신반포4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금1548호로 I에 대한 용역대금채권 110,113,122원을 공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로 위 나의 3), 4)항 기재 압류 ·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 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 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배당 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6. 12. 22. 실제 배당할 금액110,000,229원 중 1순위 임금대위채권자 근로복지공단에 24,050,000원을, 2순위로 원고들에게 합계 21,940,916원(= 15,150,754원 + 6,790,162원)을, 피고에게 합계 64,009,313원(= 29,337,602원 + 34,671,711원)을 안분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선정당사자)는 2016. 12. 2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64,009,313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같은 달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2,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I에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I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근거로 채권가압류를 하고 이 사건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2014. 1. 6.부터 2014. 6. 17.까지 사이에 I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임금채권자로서 일반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I에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서를 작성받았고, I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I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피고는 I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들은 I 또는 J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가 I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5. 4. 27.경 I에 약 2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I는 같은 달 29. 피고에게 240,000,000원을 2015. 12. 31.까지 이자 없이 차용하되, 채권자가 상환을 요청할 때에는 30일 이내 상환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I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I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143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I가 이의하여 같은 법원 2016가합1241호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위 소송에서 2016. 11. 2. I가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I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허위의 채권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이 임금채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판단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L, K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I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는 원고들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기간이나 수당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공지한 사실도 없었다. I와 원고들은 일반적인 업계시세에 따라 일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고, I는 원고들에게 시세에 따라 일당 13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I 대표자 사내이사 K이 지인에게 부탁하여 모집한 사람들 중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원고들 등이 출근하게 된 것으로 K이 채용 과정에 직접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았다.
I에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기본적인 업무지침도 없었다.
원고들은 통상적으로 10시까지 출근했다가 각자의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였고, J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 부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조회와 석회를 실시하기는 했으나 그 참석이 강제되거나 불참 시에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정비사업구역 외 현장을 할당받은 경우 필요한 장소로 직접 출근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바로 퇴근하는 것도 무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I가 원고들에 대하여 특별히 출 ·퇴근에 대한 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I 사무실에서 실시한 조회나 석회 중 I의 대표자 M이 관련 법령이나 동의서 징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의율 달성에 대한 독려 등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상당한 지휘 감독'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I 사무실에 비치된 출근부에 출퇴근 사실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J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에 용역대금을 청구하여 정산하고 원고들이 그중 자신의 일당을 수령하기 위한 근거로 남기기 위한 것이었고 I가 이를 관리하거나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았으며, 결근할 경우 그 날의 일당을 받지 못하는 외에 특별한 징계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홍보요원들은 총회 준비와 서면결의서 징수가 완료되는 시점, 즉 총회 개최 시점까지 서면 결의서 징구 업무를 하고 해당 업체가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비를 받은 후에 자신들도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한 것일 뿐 최소 근무기간이나 대가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동의서 징수 업무를 함에 있어 최초에 대상자 명단을 받은 후 자율적으로 결의서 징수 업무를 하였고, 어떤 조합원을 만날지, 어떠한 방식으로 결의서를 받을지 여부는 홍보요원들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에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일일활동보고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전화 보고로 대체되기도 하였고,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I가 이를 근거로 원고들 개개인의 업무 수행이나 실적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들은 일당 이외에 시간외 수당이나 야간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지 않았고,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J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무산되어 원고들은 2014. 7. 1. 동의서 징구 업무를 별다른 해고 절차 없이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또한, 중간에 업무를 그만두는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관계 제공의 계속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