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35
판결선고
2017. 5.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피해자 L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작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이익을 보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에 투자한 후 월 10%~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6개월 이내로는 찾을 수 없지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한 달 전에만 얘기해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은 아버지의 대부업에 피해자의 금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대부업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의 다단계 사업비용, 유흥비 등으로 전부 소비한 후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차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이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M)로 9,9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1.경부터 2015. 7. 14.경까지 사이에 총 3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9,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2.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카드 대금을 전액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부업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의 다단계 사업비용, 유흥비 등으로 전부 소비한 후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차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이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3. 12.경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N) 1장을 교부 받아 생활비, 유흥비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2.경부터 2016.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75,113,0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벤츠타워에 있는 '더클래스효성 강남대로 전시장'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아우디A4 차량을 아빠에게 드려야 하고, 나는 새 차량을 리스해야 하는데,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캐피탈 신용을 받을 능력이 되지 않으니 피해자 명의로 리스 계약을 해 주면 그 차량 리스료 전액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 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을 대부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 다단계사업 자금,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전부 소비하여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자상환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 받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7.경 피해자명의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와 P BMW승용차 1대에 관하여 48개월 동안 리스료 매월 1,554,916원을 48개월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았음에도, 2개월 치 리스대금 합계 약 3,000,000원을 납부한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리스료 잔액 약 71,635,968원(= 1,554,916원 × 48개월 -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내 대부업 사업 자금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내가 만든 'R'에 넣어줄테니, 위 클럽에 가입하기 위하여 부족한 투자 금액인 7,000만 원 상당의 차량 리스계약을 피해자명의로 해 주면, 위 클럽에 가입시켜 주고, 차량 리스료 전액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 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을 대부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 다단계사업 자금,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전부 소비하여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돌려막기'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자상환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 받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2.경 피해자 명의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 1대를 리스하게 하면서, 60개월 동안 매월 1,233,702원을 리스대금으로 납입하기로 약정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았음에도, 2015. 6. 17.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차량을 사용하였음에도 1개월 치 리스료 1,233,702원을 납부한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리스료 잔액 약 72,788,418원(= 1,233,702원 × 60개월 – 1,233,7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S, O,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S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큰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