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3. 31. 선고 2016고단2142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E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