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75
판결선고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외식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F가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등 각 외식업체의 영업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건축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들은 2009. 12. 하순경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H이 2009. 9. 8.경 폐업한 주식회사 G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장기간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피고인 B의 대학후배인 피해자 I으로부터 할인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1억 원 넘는 어음이 있는데, 할인하여 달라. 잘 아는 회사 어음이고, 지급기일 내 변제는 내가 책임질 것이니 걱정 안 하여도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0. 1. 10.경 주식회사 E 명의로 액면금 1억 1,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관리부장인 J를 통하여 위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 11.경 1,000만 원, 2010. 1. 12.경 7,810만 원 합계 8,810만 원을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는 2009. 11.경부터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2010. 6. 30.경 폐업에 이르렀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0. 4. 13.경까지 피해자에게 어음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도 주식회사 G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미수금이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 결제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할인금을 나누어 자신들의 채무 변제, 사업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8,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약속어음 사본 등 첨부보고), 공사계약서 사본, 공사대금 미수금 민원신청서 등 사본
수사보고(신용자료 첨부 보고), E 신용조사리포트, ㈜G 신용조사리포트, ㈜K 신용조사리포트, L(주) 신용조사리포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속어음 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
계좌별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수사보고(피고인 B 후단 경합관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고, 피고인B은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판사 이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