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03
판결선고
2017. 5.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에서 퇴직 후 2016. 6. 7.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안양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6. 6. 14.부터 위 안양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사람이다.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2016. 8. 17. 주식회사 D에 상시직으로 취업하여 위 취업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계속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6. 9. 1. 위 안양고용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15일간의 재취업사실을 숨기고 2016. 8. 17.부터 2016. 8. 31.까지 사이의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2016. 9. 2.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안양고용센터 담당직원으로부터 15일간의 실업급여 651,24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E)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안양고용센터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651,24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의뢰서
실업급여 수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부정수급한 돈을 반환한 점 등 참작)
판사 이유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