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770
판결선고
2017. 4. 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고, D은 C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을 C에 고용하면서 기존의 급여보다 부족한 급여를 D의 실업급여로 보충하라고 제의하여, D이 위 제의를 받아들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D은 2015. 11. 30.경 E건축사무소를 퇴직하고, 2015. 12. 4.경 위 C에 취업하여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2016. 1. 2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안양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수급권자로 인정받게된 후,
2016. 2. 4.경 위 안양고용센터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F에게 2016. 1. 28.부터 같은 해 2. 4.까지 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2. 5.경 321,400원을 지급받고, ② 2016. 3. 3.경 같은 방법으로 2016. 2. 5.부터 같은 해 3. 3.까지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3. 4.경 1,124,920원을 지급받고,
2016. 3. 31.경 위 안양고용센터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G에게 같은 방법으로 2016. 3. 4.부터 같은 달 31.까지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4. 1.경1,124,920원을 지급받고,
2016. 4. 28.경 위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4. 1.부터 같은 달 28.까지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4. 29.경 1,124,920원을 지급받고,
2016. 5. 26.경 위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4. 29.부터 같은 해 5. 26.까지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5. 27.경 1,124,920원을 지급받고,
2016. 6. 23.경 위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5. 27.부터 같은 해 6. 23.까지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6. 24.경 1,124,9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안양고용센터의 직원을 기망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5,946,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실업급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실업급여 지급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유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