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5. 18. 선고 2017가단10719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8. 9. 치과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으나 2013. 9.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2011. 12. 19.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피고 회사의 주식 229,296주를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 주식 매도 이후에도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를 유지하다가 2015. 4. 15.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는 E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그 후에도 피고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고 2016. 5. 초경부터는 피고의 광명지점에서 근무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6.경 원고가 GPS 장비를 무단으로 끄고 근무태도도 불량하는 등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2016. 6. 27.까지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고, 2016. 7.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30일(2016. 7. 26.부터 2016. 8. 24.까지)의 정직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8. 25.부터 업무에 복귀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나 2016. 10. 19. 소외 회사가 원고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다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자 2016. 11. 6.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마.

피고 회사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5일인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 기간 동안의 임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아니라 관련 없는 소외 회사가 행한 것으로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 기간 동안의 임금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급여 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갑 제2호증), 징계처분통지서(갑 제3호증) 등에 피고 회사가 아닌 소외 회사를 통지자로 표기한 것은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징계처분 통지서 등의 내용 부분에 원고의 소속이 피고 회사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 문서들이 모두 소외 회사 명의로 작성된 점, 특히 징계처분 통지서(갑 제3호증)에는 "처분권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F"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소외 회사가 한 것이지 단순 실수로 통지자만 소외 회사로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는 다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해 2016. 7. 25.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고, 원고에게도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출석 통지도 하는 등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하자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 바 있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석

각주1) 피고가 주장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 회사에서 행한 것인데 단순 실수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등에 소외 회사의 명의가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선해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