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02조에 의한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신기술 심사·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토교통기술 발전·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7. 1. 29. 피고에 입사하여 2017. 4. 24.부터 피고 기술인증센터에서 B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는 2017. 3. 2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공무원피의 사건 처분결과통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2007. 9. 중순경 C대학교 교수 D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2007. 12. 31. 그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단순수뢰죄에 해당하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2017. 3. 27.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피고는 2017. 5. 12/ 원고에게 위 나.항 기재 비위사실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하였고, 피고의 원장은 피고 감사실에 2017년 상반기 종합감사시 원고의 그간 수행업무에 대한 감사를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감사실은 2017. 7. 18.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원고가 미신고 외부강의를 통해 상당한 금원을 취득하는 등 복무관리를 불철저하게 하였고, 직무관련자와 특허권을 부적절하게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원장은 2017. 8. 3. 피고 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아래 내용과 같은 징계사유로 중징계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이하 위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서면을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라 한다).
피고는 2017. 8. 9.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음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통지'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7. 8. 23. 피고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절차가 진행되었으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피고는 2017. 8. 24. 원고에 대한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인사규정, 포상 및 징계규정 및 복무규정은 아래와 같고, 포상 및 징계규정 상의 징계양정기준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2 내지 6, 9 내지 13,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적 하자 내지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인사발령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처분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이 사건 처분통지를 하였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외부강의 등을 하면서 대외활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차상위자에게 신고를 하였고, 출장신고서의 목적지가 실제와 상이한 것은 원고의 단순실수에 불과할 뿐 고의로 한 것이 아니므로 직무태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허권은 원고가 단독 발명하여 원고를 특허권자로 등록하면서 다른 사람이 특허권을 일부 취득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부담한 것에 불과할 뿐 부적절한 방법으로 특허권을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징계양정의 부당성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0,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통지서에 비위의 유형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 그에 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7. 7. 18. 원고에 대한 2017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2017. 8. 3.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한 사실, 위 각 문서에는 원고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7. 8. 9. 피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고, 소명자료 및 소명내용을 제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2017년 피고 자체 종합감사 결과 및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를 이 사건 처분통지서에 더하여 보면 원고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충분히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대략의 징계사유가 기재된 이 사건 처분통지서만으로도 원고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통지서는 그 작성경위 및 작성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해고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해고사유를 기재한 서면통지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성실의무위반 중 직무태만에 관하여
먼저 원고가 외부강의를 하면서 대외활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출장 등 근태처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출장신고지와 다르게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성실의무위반 중 직무태만의 비위사실을 저질렀다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0,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27.부터 2017. 4. 14.까지 42건의 외부강의 등을 활동하면서 10,658,800원의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42건 중 5건을 제외한 37건에 대해서는 대외활동신고서를 복무관리부서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4. 11. 26. H(서울 강남) 심사를 다녀오면서 출장 등 근태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 또한 원고는 2014. 11. 13. 사실은 H 심사에 참여하는 것이면서도 출장신고서에 'I 대토론회(서울 양재) 참석'으로 신고하여 출장신고지와 다르게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2014. 12. 12. 사실은 J(서울 강남) 심사에 참여하는 것이면서도 출장신고서에 '기술사업화 멘토링워크샵(경기 화성) 참석'으로 신고하여 출장신고지와 다르게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 원고 스스로도 이 부분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사정이 변경된 경우 사후에 출장신고를 변경할 수 있음에도 변경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사유가 넉넉히 인정된다.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기타에 관하여
다음으로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개발과제 주관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무상으로 등록받고 연차유지비용을 대납받음으로써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기타의 비위사실을 저질렀다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과제를 진행하면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비를 투자한 주식회사 K이 G일자 이 사건 특허권을 먼저 단독 등록하였던 점, 그런데도 원고는 2013. 1. 8. 직무관련자인 위 주관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아무런 대가 없이 다시 변경등록받았고, 그 연차유지비용 55,000원과 특허 출원비용 1,980,000원, 등록비용 1,430,000원은 위 주관기관이 모두 부담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로서 원고가 단독 발명하여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최초 위 주관기관이 특허권을 등록할 때 발명자를 원고, 주관기관 대표이사, 주관연구책임자 3인으로 등록하였고, 피고 정관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의 임직원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피고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특허권 지분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점, 그런데도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할 무렵인 2017. 7. 20.까지 이 사건 특허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대가 없이 이 사건 특허권 지분을 등록받음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사유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공법인으로서 그 업무수행에 있어 일반 사기업에 비하여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된 이 사건 비위행위는 피고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 포상 및 징계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징계양정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실의무위반 중 직무태만 및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기타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비위행위의 횟수, 태양, 경위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못 볼 바 아니고, 이 경우 '성실의무위반 중 직무태만'은 '해임 또는 강등'을,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기타'는 '강등 또는 정직'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2015. 12. 7.까지 다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2016. 2. 15. 받은 견책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위하여는 위 상훈을 고려할 수 없는 점, 원고는, 피고 내부에서 임직원의 대외활동과 관련한 신고서 미제출 행위를 중한 징계로 처리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만 비위사실을 지나치게 중대한 징계사유로 삼아 형평성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양정이 부당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재판장) 장민석 강윤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