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66
판결선고
2018.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E에 있는 바이오 연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그 운영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의 남편인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자금난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I, J, K 등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2. 1.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이자 900만 원 제외한 1억 4,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 1.부터 2010. 12. 18.까지 총 4회에 걸쳐 H 및 L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88,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L,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L, 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L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L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피고인 농협통장 입출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차용금 입출내역 관련 진술청취보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고단868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5노4349 판결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이 상당히 큰 금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공장증설 등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액수도 적지 않고, 2012.경에는 피고인 회사의 공장 부지에 피해자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