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2. 7. 선고 2017고단203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