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667
판결선고
2018. 6. 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3층에서 ㈜C를 운영하고 있고, 상피고인 D은 2016. 7. 1.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고용센터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가 2016. 8. 18.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상피고인 D이 위와 같이 ㈜C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음에도, 피고인과 상피고인 D은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9.경 안양고용센터에서 직원 E에게 2016. 8. 13.경부터 2016. 9. 9.경까지 28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실업인정 신청서에 ㈜C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E을 기망하여 같은 달 12.경 실업급여 1,215,640원을 받고,
2016. 10. 7.경 안양고용센터에서 직원 E에게 2016. 9. 10.경부터 2016. 10. 7.경까지 28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E을 기망하여 같은 달 10.경 실업급여 1,215,640원을 받고,
2016. 11. 4.경 안양고용센터에서 직원 E에게 2016. 10. 8.경부터 2016. 11. 4.경까지 28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E을 기망하여 같은 달 7.경 실업급여 1,215,64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D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3,646,920원을 받음과 동시에 안양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실업급여 수급 등 자료 관련)
실업급여 수급 자료
외주 인건비 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명세표(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