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719
판결선고
2017. 1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180일 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5. 1. 5.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주식회사 엠에이티에 주 1회, 월 5회 가량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① 2015. 1. 15.경 위 안양고용센터에서 직원 B에게 2014. 12. 19.경부터 2015. 1. 15.경까지 28일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실업인정 신청서에 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직원 B을 기망하여 2015. 1. 16.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050,330원을 지급받고, ② 2015. 2. 12.경 위 안양고용센터에서 직원 C에게 2015. 1. 16.경부터 2015. 2. 12.경까지 28일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원 C를 기망하여 2015. 2. 13.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50,330원을 지급받고, ③ 2015. 3. 12.경 위 안양고용센터에서 직원 C에게 2015. 2. 13 경부터 2015. 3. 12.경까지 28일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원 C를 기망하여 2015. 3. 13.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50,330원을 지급받고, ④ 2015. 4. 13.경 위 안양고용센터에서 직원 C에게 2015. 3. 13.경부터 2015. 4. 11.경까지 30일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원 C를 기망하여 2015. 4. 14.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125,3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위 안양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276,3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수급자료,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