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926
판결선고
2018. 2. 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나, 2016. 11. 28.경부터 2017. 4. 28.경까지 리더스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약 5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① 2016. 12. 16.경 위 안양고용센터에서 2016. 11. 19.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28일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위 안양고용센터 담당자인 B을 기망하여 2016. 12. 19.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21만 5,640원을 지급받고, ② 2017. 1. 16.경 같은 방법으로 2016. 12. 17.경부터 2017. 1. 13.경까지 28일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21만 5,640원을 지급받고, ③ 2017. 2. 13.경 같은 방법으로 2017. 1. 14.경부터 2017. 2. 10.경까지 28일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21만 5,640원을 지급받고, ④ 2017. 3. 13.경 같은 방법으로 2017. 2. 11.경부터 2017. 3. 10.경까지 28일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21만 5,6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위 안양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86만 2,5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첨부)
실업급여 수급 자료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