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1. 25. 선고 2018가단10478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905,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1.부터 2021. 11.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7. 12.경 평택시 E에 있는 공장의 노후된 설비와 배관 등을 철거 및 보수하기 위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평택 1공장 F동 설비, 배관 및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를 맡겼고, B는 2018.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본공사를 공사대금 2,0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다.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 공사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2018. 1.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본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1. 8.부터 2018. 3.말까지로 하여 재하도급 주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 재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그 후 D은 B에 추가공사를 요청하였고, B는 이 사건 본공사와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추가공사를 하도급 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B에, 2018. 3. 9.경 공사대금259,800,000원(부가세 별도)의 1차 추가공사 견적서(을 제2호증), 2018. 4. 3.경 공사대금 684,000,000원(부가세 별도)의 2차 추가공사 견적서(을 제3호증), 2018. 5. 23.경 공사대금 2,618,997,988원(부가세 별도)의 3차 추가공사 견적서(을 제4호증)를 각 제출하고, 위 각 견적서에 따른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 전기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8. 2. 11.경 공사금액 12,159,002원의 추가 견적서(갑 제5호증의 1), 2018. 2. 27.경 공사금액 51,213,647원의 추가 견적서(갑 제5호증의 2), 2018. 3. 19.경 공사금액 45,838,050원의 추가 견적서(갑 제5호증의 3)를 각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3. 30. 위 각 견적서를 B에 전달하였다. 당시 피고 측 담당자는 위 공사를 총괄하여 관리하였던 J이고, B 측 담당자는 G이다.

마.

D은 2018. 6. 29. B와 사이에 '이 사건 추가공사 잔금을 2018. 7. 10.까지 지급하고, B는 2018. 6. 30.~ 2018. 7. 5.까지 현장사무실, 자재, 폐기물 등을 철거하며, B 및 관련업체(하청업체 전체)는 D의 허가 없이 위 현장에 출입하지 않는다. 추가공사는 초기 RFG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이야기 하며, 추가공사 진행에 자료(발주서, 이메일

요청서, 계약서) 등을 D으로 제출한다.'는 등의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바.

그 후 B는 2018. 7.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추가공사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 및 기성금 지급내역서를 첨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서 및 첨부된 위 합의서 등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전기공사 및 추가 전기공사를 마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기공사 대금으로 총 354,266,664원을 지급받았고, B로부터 이 사건 추가 전기공사 대금으로 80,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아.

원고는 2018.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본공사 진행 중 D, B 및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 전기공사를 도급받았으므로, 추가공사대금 28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 15. '이 사건 추가 전기공사는 피고와 상관이 없고, 본공사와 관련하여 초과지급된 24,266,664원의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제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11, 12, 20, 22, 28호증(가지번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 전기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에 따라 B로부터 전체 추가공사대금 4,342,300,000원(= 피고의 추가공사대금 3,956,300,000원 + 원고의 추가 전기공사 대금 386,000,000원)의 39.38%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1,7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전기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424,600,000원(=386,000,000원 + 부가가치세 38,600,000원)의 39.38%에 해당하는 167,207,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가 B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공사대금에는 원고의 이 사건 추가 전기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 전기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167,207,480원 및 가설 전기공사대금 6,701,000원 등 합계 173,908,480원에서 B가 피고를 대위하여 지급한 80,300,000원, 피고가 이 사건 본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초과지급한 24,266,664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식대 3,73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5,606,816원(=173,908,480원 - 80,300,000원 - 24,266,664원 - 3,7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추가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재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즉, 원고는 피고를 배제한 채 발주자인 D 또는 원수급인인 B와 사이에 직접 이 사건 추가 전기공사에 관한 견적서 등을 주고받고 공사를 진행한 후 B로부터 위 추가 전기공사로 발생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이 사건 추가 전기공사에 계약당사자로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추가 전기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본공사와 관련하여 24,266,644원의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하였고, 원고를 대신하여 식대 3,73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전기공사 지연으로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총 15,447,43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대위지급금 등 합계 43,449,0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추가 전기공사 대금 지급의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8 내지 13호증, 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본공사 진행 중 이 사건 추가공사를 하도급받아 원고에게 그 중 추가 전기공사를 재하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전기공사와 관련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B에 전달한 사실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배제한 채 D에 직접 견적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추가 전기공사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측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 전기공사 관련 견적서를 포함하여 공사일보의 제출, 공사대금 합의, 회의 진행 및 회의록 작성, 전달 등의 실무절차는 모두 피고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원고가 직접 D에 전기공사 관련 견적서(을 제8호증의 3)를 제출하였는데 다만 위 견적서는 본공사 및 3차례에 걸친 추가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이 사건 추가 전기공사와는 다른 항목이라고 주장하였다가, 같은 견적서(을 제18호증의 1 내지 4)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 사건 추가 전기공사를 수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모순이 있다.

③

을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발주자인 D에서 2019. 7. 10. 피고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K', 'L', 'M' 파일을 각 첨부하였고, 위 첨부파일에 원고가 2018. 2. 8. 및 2018. 3. 9. D에 제출한 각 견적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D이 피고를 배제하고 원고와 이 사건 추가 전기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다면 위 견적서를 피고에게 송부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요청받은 견적 내용을 피고에게 고지하고 공유함으로써 이 사건 추가공사에 전기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가 피고가 이 사건 전기 추가공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정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에는 '공사 세부내역은 첨부한 견적서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추가 전기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386,000,000원의 견적서(갑 제3호증의2 제15쪽)가 첨부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추가 전기공사를 포함한 추가공사 전체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는 위 계약서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

다)

피고는,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본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하면 추가 공사대금도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는 궁박한 지위에서 작성한 것으로 민법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피고의 직원인 J이, 피고의 대표와 B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6, 17호증, 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J의 일부 증언 및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궁박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J의 착오로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의 체결 과정 및 그 내용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거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B에 위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서 작성 전에 B와 추가공사 대금의 정산에 관하여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추가전기공사 대금은 원고와 B 사이에 직접 정산되어야 한다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그 후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은 이 사건 추가 전기공사 대금을 포함한 전체 추가 공사대금에 관하여 이루어졌는바, 이는 피고의 위와 같은 요청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인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B가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피고의 궁박한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②

B는 2018. 7. 20.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서 작성 전에 피고 측 J에게 'D H 추가공사 관련 최종 협의완료 건'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전송하였는데, 위 이메일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본공사 및 추가공사 등 D에서 이루어진 일체의 공사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같은 날 작성된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서의 첨부서류와 동일하다.

이에 의하면, J은 위 각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한 후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이고, J이 첨부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의 대표가 이에 대하여 합의한 것으로 착오하여 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의 대표인 N은 관련 형사사건(피고의 하도급업체인 'O'를 운영하는 P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Q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단1432호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B와 2018. 7. 20. 오전에 최종 합의를 하고 도장을 찍었다. 2018. 5. 13.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후 2018. 5. 23. 정산서를 만들어 B에 보냈고, 이후 2018. 6. 10. D과 합의를 보았는데 D에서 계속 금액을 줄였고, 2018. 7. 19. 10:50경 17억 1,000만 원을 주겠다는 메일을 Q로부터 받았다. 최종적으로 합의를 한 것은 2018. 7. 20.이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이 피고와 B의 합의를 통하여 체결되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추가 전기공사 대금 중 80,300,000원을 B로부터 직접 지급받았고, 위 공사대금 관련 세금계산서도 B에 발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사하도급 관계에서 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추가 전기공사 대금 중 일부를 피고가 아닌 B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가 파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B가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을 확인하고, 이를 포함하여 추가 공사대금 전체에 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2)

가설 전기공사 대금 지급의무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작성의 'D 가설 전기공사'에 관한 견적 금액 6,701,000원의 견적서가 존재하는 사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반소로 식대 대납비용을 청구하자 J과 통화하면서 '식대 300 얼마 내놓으라고 했는데 임시 가설비가600 얼마 나왔어. 나하고는 임시 공사비하고 그냥 안 받기로 했잖아'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전기공사 및 추가 전기공사 외 가설 전기공사에 관한 별도의 공사대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문서는 없고, 위 대화내용도 임시가설 전기공사 대금은 식대 등과 정산하고 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복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가설 전기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전기공사대금 중 일부인 167,207,48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B의 변제금 80,300,000원, 이 사건 전기공사 대금 초과지급금24,266,664원, 대납 식대 3,73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8,905,816원(= 167,207,480원 -80,300,000원 - 24,266,644원 - 3,7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추가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1.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전기공사 대금 초과지급금, 대납 식대 반환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 대금으로 계약상 금액보다 24,266,644원을 초과한 354,266,664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를 대신하여 식대 3,735,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4,266,644원을 부당이득으로, 위 3,735,000원을 구상금으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금액에서 위 각 돈을 공제하고 청구하고 있고, 이는 상계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는바,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 및 구상금 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본공사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완료일인 2018. 3.말까지 이 사건 전기공사를 모두 마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인은 그 지체일수가 '며칠'이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증인 J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3개월간 이 사건 전기공사를 지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이러한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정

각주1) 피고와 B 사이의 하도급계약서 및 발주서(을 제1호증의 1, 2)의 작성일은 2017. 12. 15.이나, 실제 계약일은 2018. 1. 10.경으로 위와 같이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증인 G의 증언 등).

각주2) 원고가 피고와 업무상 주고받은 이메일과 회의록 등에는 J이 'B'의 직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과 사이에 B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외향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 피고의 직원임에도 그 소속을 위와 같이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J의 증언 등).

①

공사대금 343,200,000원 × 지체일수 55일 × 연 6%

②

추가공사대금 143,000,000원 × 지체일수 55일 × 연 6%

③

1차 추가공사대금 564,300,000원 × 지체일수 63일 × 연 6%④ 1차 추가공사대금 396,000,000원 × 지체일수 80일 × 연 6%¦

각주3) 2019. 7. 17.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4쪽 각주

각주4) 2020. 5. 26.자 준비서면 제10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