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21,997,73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C은 김포시 D에서 피고 B 명의로 'E'이라는 사업장을 갖추고 주물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2. 6. 2.부터 2018.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이다.
원고는 2018. 9. 30. 위 사업장에서 퇴직할 당시 피고들로부터 퇴직금 21,997,73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C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약10838호로 '피고 C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C은 2018. 11. 21.경 원고에게 '고용보험도 타먹게 서류 해주고 ~ 우리 할 다 했어~', '이제 돈이 궁한가보지, 정직하게 살아~ 끝까지 가보자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퇴직금 청구 부분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퇴직금 21,997,73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선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되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퇴직금 지급 약정의 효력이 인정된다거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선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자료 청구 부분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원고를 부당해고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피고 C과 그 사용자인 피고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를 부당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거나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 B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되며,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씩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