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5,103,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10. 18. 피고에 입사하여 2018. 2. 2. 퇴사한 자로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9,889,106원, 상여금 30,825,000원, 미사용 연차수당 4,388,93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5,103,036원(= 49,889,106원 + 30,825,000원 + 4,388,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미지급 연차수당의 경우 원고의 지각·조퇴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5,103,0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