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702,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여수시 C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3. 1.부터 2018. 6. 30.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6.분 임금 20,700,000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 13,002,190원 합계 33,702,19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702,19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석
각주1)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