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소를 모두 각하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법률상 부부인 피고들은 2008. 1. 27.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이하 ‘남양주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1. 4. 27.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1. 4. 27. 근저당권자인 F단체에 대하여 남양주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8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당시 원고와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를 함께 다니는 직장 선배였던 피고 B은 2017. 8. 10.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원고를 강간하였고, 피고 B은 위 범죄로 2018. 12. 21.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456호로 징역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형은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C은 2017. 9.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515,000,000원에 매수하고 2017. 11. 3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2018. 2. 22. 남양주 아파트를 44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3. 29.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 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주장
소극적 손해
원고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7. 8. 11.부터 2018. 9. 30.까지 원고가 재직하던 소외 회사를 휴직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었는바, 원고는 휴직 직전인 2017년 소외 회사로부터 41,233,558원의 인센티브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수령하였을 일실손해 4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적극적 손해
피고 B은 제1심 형사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원고의 남편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원고에 대한 인신공격적 신문으로 2차 피해를 가하고 원고의 직장동료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원고는 형사소송의 피해자로서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5,50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 5,5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소극적 손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7. 8. 11.부터 2017. 8. 29.까지는 유급 휴가, 2017. 8. 30.부터 2017. 9. 11.까지는 연차 휴가, 2017. 9. 12.부터 2018. 9. 30.까지는 유급 휴가를 부여받았고, 위 각 유급 휴가는 피해자 보호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부여된 특별휴가이었다.
원고는 2017. 8. 17.경 H요양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이후 1년 이상 약물 치료 및 지지치료를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2년부터 별지 개인 급여 총괄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왔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4, 5, 7,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피고 B의 불법행위 직후 소외 회사를 휴직하였고 이는 위 불법행위의 내용 및 피고 B과의 관계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위 불법행위 이후 1년 이상 치료를 받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위 사건과의 관련성 및 필요성을 인정하여 위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한 점, 원고가 2012년부터 매해 소외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온 사실에다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81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 휴직 기간 동안의 근무 부분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는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에도 그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1년분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가 수령하지 못한 위 휴직 기간 동안의 근무 부분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금액은 원고가 2012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수령한 인센티브의 1년 평균액 24,752,740원[=(18,061,963원 + 23,130,488원 + 27,368,992원 + 21,876,266원 + 26,826,759원 + 31,251,974원) ÷ 6] 상당인 25,000,000원으로 정한다.
적극적 손해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9. 18. 법무법인 I에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5,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등 참조),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621 판결 등 참조). 형사고소에 있어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범죄의 혐의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체계상, 위 법리는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변호사 없이는 관련 형사사건 관련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변호사비용은 피고 B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B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직장 동료, 거래처 의사들에게 불법행위를 알림으로써 피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가 피고 C을 무고하게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여 경찰 및 검찰조사를 받게 하여 배우자인 피고 B 또한 고통을 받았는바, 위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B의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의 상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소극적 손해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7. 8. 11.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각 예비적 소에 관한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예비적으로, 피고 B이 2017. 9. 23.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31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증여 또는 대여한 행위는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95,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
원고는 2020. 6.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들 사이에 금 3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23. 체결된 증여계약’ 또는 ‘동일한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처음으로 주장하였는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고,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한 2019. 4. 9. 이전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단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예비적 소로, 이 사건 소장 등에서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3.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다가 2020.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피고들 사이에 2017. 11. 30. 체결된 금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한 사실, 2020. 6.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현재의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017. 11. 30. 체결된 금전 증여계약” 또는 “3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23. 체결된 증여계약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초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3. 체결된 증여계약”과 “2017. 11. 30. 체결된 금전 증여계약”은 그 취소대상으로 삼은 법률행위와 목적물이 상이한 점에서 동일한 소송물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구소를 취하하고 신소를 제기하는 소의 교환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B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피하기 위하여 남양주 아파트 매도대금과 퇴직금 등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배우자인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바,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4. 9.에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이고, 먼저 제출된 2020.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주위적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과 재산상 손해 45,500,000원 합계 95,500,000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피고 B은 2017. 9. 23.경 이 사건 부동산 매수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과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95,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C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 앞에서 인정한 증거들 및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여 그 중 1/2 지분이 실제로는 피고 B의 소유이고 피고 B이 이를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은 2003. 6. 3. 남양주시 K아파트 L호의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3. 6.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C은 남양주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소유하였다.
남양주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2018. 3. 29. 남양주 아파트의 매도 대금 중 해당액(228,000,000원)으로 피담보채무액이 변제되어 말소되었다. 그런데 남양주 아파트가 2018. 2. 22. 440,000,000원에 매도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 B 명의의 남양주 아파트의 1/2 지분의 가액은 220,000,000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한데, 위 피담보채무액은 피고 B 명의의 남양주 아파트의 1/2 지분 가액을 초과한다.
피고 B은 2018.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하고 M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9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바 있으나, 피고 C은 2018. 3. 29. 남양주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소는 모두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