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2. 26. 선고 2019가단1241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379,22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0. 1.부터 2019.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18. 6.경부터 2019. 6. 30.까지 임금 합계 48,379,380원, 퇴직금 14,322,811원, 그 밖의 금품 3,677,030원 등 합계 66,379,22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66,379,22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전남 장흥군 C에서 'D지구 E, F블럭 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9. 4. 1. 원고와 사이에 위 E, F블럭 중 G호를 대금 291,238,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분양대금 291,238,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면서 원고의 임금, 퇴직금 등을 모두 정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2019. 4. 1. 원고와 사이에 위 E, F블럭 중 G호를 대금 291,238,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회사가 같은 날 '원고로부터 분양대금 291,238,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분양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사이에 원고의 임금, 퇴직금 등을 정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