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18. 8. 23.자 근로시간 면제자 해제, 2018. 9. 28.자 해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6. 28.자 무기정권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8. 23.자 근로시간 면제자 해제, 2018. 9. 28.자 해임, 2018. 12. 20.자 해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경기 지역의 버스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B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D에 재직 중인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2018. 1. 2. 피고의 총무부장으로 임명되어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 등 관련
피고는 2018. 6. 23.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제명하는 징계결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8. 7. 1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30. 기각되어 위 제명징계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2018. 7. 30.자 제명'이라 한다).
피고는 2018. 8. 23. D의 대표이사에게 2018. 7. 30.자 제명에 따라 원고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2018. 8. 23.자 근로시간 면제자 해제'라 한다). 이에 따라 D는 2018. 8. 24. 원고에게 원직 복귀 인사발령을 하였다.
원고는 2018. 8. 28. D의 대표이사에게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배차 부여' 등의 부당한 조치를 중지하여 달라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피고를 상대로 2018. 7. 30.자 제명의 효력 정지, 조합원 및 총무부장의 지위 보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이하 '관련 가처분 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관련 가처분 사건의 1심 계속 중인 2018. 9. 21.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지1 기재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다시 제명을 하였고(이하 '2018. 9. 21.자 제명'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위 2018. 9. 21.자 제명의 효력 정지, 조합원 및 총무부장의 지위 보전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8카합10099호)은 2018. 12. 3. '2018. 9. 21.자 제명의 효력 정지 및 조합원 지위의 보전'을 구하는 부분은 인용하고, '총무부장 지위의 보전'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12. 5. 위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E)는 2018. 12. 17. 의왕시의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중 '2018. 7. 30.자 제명징계 부분'과 '지부운영 규약 중 전별금 및 금고출자금에 관한 제6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 부분'은 인용하고, '지부운영 규약 중 조합 간부자격에 관한 제6조 제3항 부분'은 기각하였다(이하 '2018. 12. 17.자 의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9. 6. 28. 2019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18. 12. 17.자 의결에 따른 의왕시의 시정명령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2018. 7. 30.자 제명을 무기정권으로 경감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2019. 6. 28.자 징계'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9. 7. 2.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 관련
피고는 2018. 9. 28. D의 대표이사에게 원고를 총무직위에서 해임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2018. 9. 28.자 해임'이라 한다).
피고는 2018. 12. 20. 원고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은 사유로 '지부운영규약(세칙) 제6조 제3항 및 제27조 제3항에 의거 2018. 12. 20. 상무집행위원 총무부장 직위를 해임합니다. '라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2018. 12. 20.자 해임'이라 한다).
원고는 관련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8라21522호)에서 2018. 8. 23.자 근로시간 면제자 해제, 2018. 9. 28.자 해임, 2018. 12. 20.자 해임의 각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추가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 6. 20. 항고심에서 추가된 신청취지 중 '2018. 8. 23.자 근로면제자 해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였다.
피고의 지부운영규약(세칙, 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6호증 내지 갑 8호증, 갑 13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의 요지
원고는 현재 총무부장의 지위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고, 단지 해임일자를 확정하여 그때까지의 급여수령을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2018. 8. 23.자 근로시간 면제자 해제, 2018. 9. 28.자 해임, 2018. 12. 20.자 해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이하 '제1 항변'이라 한다).
총무부장의 지위와 근로시간 면제자의 지위는 동일한 것이므로, 따로 2018. 8. 23.자 근로시간 면제자 해제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이하 '제2 항변'이라 한다).
판단
제1 항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가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총무부장의 지위 보전을 구하기도 한 점, 원고의 청구취지 등 주장에 의하면 2018. 12. 20.자 해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함으로써 총무부장의 지위를 회복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가 총무부장의 지위에서 해임된 것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제1 항변은 이유 없다.
제2 항변에 관한 판단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나(같은 조 제2항),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동조합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법규정에 따라 D는 2010. 12. 30. 피고와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6,000시간 한도 내에서 노조지부장과 총무부장 2명에 대하여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하는 합의를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규정 및 합의에 의하면,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무부장과 분리되는 별도의 지위가 아니라 위 합의에 따라 지부장 및 총무부장의 지위에 종속되어 당연히 부여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총무부장의 지위확인 내지 해임 무효확인 등으로써 이를 구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근로시간 면제자 해제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2018. 9. 28.자 해임, 2018. 12. 20.자 해임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2018. 8. 23.자 근로시간 면제자 해제의 무효확인도 구하고 있는바, 위 근로시간 면제자 해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직권 판단
나아가 직권으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8. 9. 28.자 해임과 2018. 12. 20.자 해임은 원고를 피고의 총무부장의 지위에서 해임하는 같은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8. 9. 28.자 해임의 효력을 보완하기 위해 2018. 12. 20.자 해임을 통보한 이상 2018. 9. 28.자 해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2018. 9. 28.자 해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도 부적법하다.
본안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2018. 12. 20.자 해임은 피고에 의하여 취소된 2018. 7. 30.자 제명에 근거하고 있고, 해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임권의 남용이므로 무효이다.
2019. 6. 28.자 징계는 원고에 대한 통지, 징계사유 변경, 대의원에 대한 징계사유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피고
피고의 지부장은 총무부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2018. 12. 20.자 해임은 실체적·절차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2019. 6. 28.자 징계는 원고가 이미 2018. 7. 30.자 제명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일부 징계사유를 제외하는 등 조치를 통해 위 제명을 무기정권으로 감경하는 결의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원고의 재심청구가 아직 열리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재심을 기다려 무효확인을 구하든지, 2019. 6. 28.자 징계에 대해서만 무효를 구해야 하는데,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위 징계절차의 하자로 주장할 수는 없다.
2018. 12. 20.자 해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8. 12. 20.자 해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해임사유 부존재, 해임권 남용 등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운영에 있어서 조합규약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된다. 따라서 피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 사건 규약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제한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이상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약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인 지부장에게 총무부장의 임명권이 부여되어 있고(제27조), 지부장 등 임원의 경우 그 임기가 정해져 있으며(제28조)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의 불신임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제19조 제5호), 총무부장 등 상무집행위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해임 제한 등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총무부장의 임명권자인 지부장이 그 해임 여부도 자유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해임사유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17.자 의결에서 이 사건 규약 제6조 제3항에 대하여 '규약이 강행법규인 노동관계법령이나 노동조합의 본질에 명백하게 위반되지 않는데도 행정관청이 규약의 시정명령을 한다면 노동조합이 민주적·자주적으로 정한 규약과 그에 따른 조합 운영에 과잉 개입하게 되므로 동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요청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한 의왕시의 의결요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규약 제6조 제3항은 원고가 총무부장으로 임명된 이후인 2018. 4. 24. 신설된 규정이기는 하나, 위 규정은 지부장이 부적격자를 간부 이상의 직에 임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신설한 규정으로서, 지부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를 위해 부적격사유의 해석권한 등을 대의원회에 부여한 것으로 보이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간부 등의 임명권 자체는 지부장이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오히려 지부장이 그 이전보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지부장 스스로 부적격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 것이어서 위 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2018. 12. 20.자 해임통보서에 위 규정을 근거로 적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2018. 12. 20.자 해임이 그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8. 12. 20.자 해임 통보서에 의하면, 총무부장은 조합 재정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지부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단체교섭, 단체협약, 조직강화 등 조합업무 전반에 대해 영향을 미치므로, 총무부장은 능력, 성품, 도덕성, 조합원의 지지 등 여러 가지 자질 또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원고를 총무부장에서 해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해임사유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9. 6. 28.자 징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 6. 28.자 징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 명백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상 하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 징계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규약에 의하면, 피고의 징계로는 경고, 정권(유기, 무기), 제명이 있고(제37조), 징계를 할 때에는 징계 당사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제38조 제1호),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제38조 제2호), 그리고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38조 제3호), 징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39조 제2호).
피고는 시정명령 등에 의하여 징계에 대한 잘못이 있음이 밝혀진 때에는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징계를 할 수도 있다. 피고는 의왕시의 시정명령에 따라 2018. 7. 30.자 제명을 시정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9. 6. 28.자 징계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2018. 7. 30.자 제명을 취소하고 새롭게 원고에 대하여 2019. 6. 28.자 징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즉 2019. 6. 28.자 징계는 2018. 7. 30.자 제명의 연장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새로운 징계이므로 이 사건 규약 등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9. 6. 28.자 징계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원고에게 사전에 통지를 하였다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 확정된 징계를 통보한 사실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심 일자만 통보받은 사실만을 자인하고 있다).
의왕시의 시정명령의 내용은 2018. 7. 30.자 제명의 징계사유 중 '사회적으로 수치스러운 행위를 자행', '사문서위조 및 행사', '조합비 63,800,000원의 손실 초래', '소송비용 미상환' 등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인데, 2019. 6. 28.자 징계에서는 위 징계사유가 배제되는 등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대의원들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제시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 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10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약에서 징계당사자의 재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는 2019. 6. 28.자 징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8. 8. 23.자 근로시간 면제자 해제, 2018. 9. 28.자 해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2019. 6. 28.자 무기정권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열(재판장) 김길호 정우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