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8. 8. 선고 2019고단106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