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97
판결선고
2020.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C는 2018. 4. 4. D과 E 공사계약을 도급금액 131,705,205원에 체결한 후, 2018. 4. 13.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위 공사를 95,0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군포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는 동안양세무소에 대한 국세가 2013년부터 미납되어서 2018년 1분기까지 그 미납된 금액이 약 72,000,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4대 보험료 중 미납된 산재보험료가 약 10,000,000원 이상, 개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금액도 40,000,000원 이상이었고, 주식회사 C는 2017년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공사대금의 일정 부분을 미납된 국세와 4대 보험료 일부 금액을 청산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있어, 위 D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동안양세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잔존 채무에 기한 압류가 예상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약정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7. 13.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하여 준공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9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G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공사대금 사용내역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서, 서약서, 녹취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판사 이용제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