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32
판결선고
2020. 1. 9.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15:50경 경주시 서면 아화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88km 지점을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QM3 승용차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우려다 진로를 이탈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펜더 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6. 12:00경 수원시 권선구 F 앞길부터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경부고속도로 건천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1)(2)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주행 거리, 피고인의 음주 수치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서진
각주1)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