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02
판결선고
2021. 11. 25.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이 임대인 C 등에게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2,5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채권을 피해자 D에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카드이용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제맥주공장의 설립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카드이용대금도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제 맥주공장 설립 용도로 잠시 사용한 후 2018. 8. 31.까지 갚겠다. 또한 B이 C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 원을 담보목적으로 양도하고 C 등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23. 충주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9. 25.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공정증서, 채권양도통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녹취록, 각 G계좌내역,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여부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돈을 빌린 것이고, 맥주공장 사업을 운영하여 돈을 변제하려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던 임대차보증금은 비록 계약서상 5,000만 원이 아닌 2,500만 원이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용금보다 많은 액수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도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K과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맥주공장 운영 관련 자금으로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담보로 제공할 임대차보증금도 5,000만 원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말하였던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용금을 본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임대차보증금도 실제로는 2,500만 원이었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할 당시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본인의 개인적 용도에 차용금을 사용할 것을 이야기하였다거나 암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비록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이 차용금 2,000만 원보다는 큰 액수라고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에는 차임이 상계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사실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금원 교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점, ⑤ 피고인은 맥주공장의 운영으로 돈을 변제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I, J, H의 증언들을 종합하면 맥주공장 사업이 현실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⑥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였던 점, ⑦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변제기 당시 남아있던 임대차보증금이 차용금을 상회하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더욱이 피해자로서는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 생각하여 바로 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아
각주1) 다만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