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3. 18. 선고 2019고단260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은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