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60여 명 및 같은 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60여 명을 각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10월분 임금의 정기지급일인 2018. 11. 20. 근로자 F 및 G에게 주휴수당 각 121,082원씩 총 242,164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 12. 14.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85,0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단체협약당사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사용자와 조합원의 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임금 등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및 G에게 2018년 10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주휴수당을 위와 같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주휴수당 미지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근로자 F, G에게 주휴수당 각 121,0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운수회사는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격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입금협정서 제11조는 운전기사의 경우 주 소정근무일수 3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2일이 아닌) 1일의 연차유급휴가만을 신청하고 근무일 1일 전체를 휴무한 경우, 그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은 2.5일이 되고,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주간에 나머지 근무일 2일을 근무하였더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근로자 F, G은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해당 주간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만을 신청하고 근무일 1일 전체를 휴무하고도 그 주간에 근무일 2일만을 근무하였으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근로자 F 및 G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따라서 설령 피고인에게 민사상 위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에는 ‘운전기사의 경우 주 소정근로일수 3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원칙적인 규정만 있을 뿐이고(임금협정서 제11조), 격일제 근무를 하는 운전기사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신청 방식, 그에 따른 소정근로일수 산정 방법, 개근을 위한 요건’ 등에 관하여는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제1항에 대하여, ‘격일제 근무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비번일에 근무일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행정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소정근로일 산정방법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회사는 격일제 근무와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 형태에 따른 ‘소정근로일 산정 방법’이나 ‘개근 달성 요건’ 등에 관하여 노사 간 명시적인 합의나 확립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이 위 주장과는 달리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특정 주간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만을 신청하고 근무일 1일 전체를 휴무하고 그 주간에 근무일 2일만을 근무하였더라도 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왔음을 인정할 만한 분명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임금 미지급의 점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8. 12. 14. 퇴직한 근로자 H에게 임금 185,0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근로자 H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위 임금 185,039원은 근로자 H의 2018. 11. 1.자 근무에 대한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H은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2018. 8. 27.부터 2018. 10. 29.까지 결근하다가 2018. 11. 1. 출근하여 당일 하루를 근무한 다음, 바로 다음 날인 2018. 11. 2.부터 퇴직일인 2018. 12. 14.까지 근무하지 않았던 점, ② H이 근무를 한 위 2018. 11. 1.자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운전기사인 H에 대하여 회사 본사로부터 정식의 배차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③ H은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외에 회사나 피고인에 대하여 위 2018. 11. 1.자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0쪽), ④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으로서는 H의 2018. 11. 1.자 근무에 대하여 1일분의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한편 피고인은 H이 퇴직한 2018. 12. 14.로부터 14일 이내에 H에게 퇴직금 13,499,580원 상당을 지급해주었는바, 위 임금 185,039원은 위 퇴직금과 비교하여 소액에 불과한 점, ⑥ 피고인은 2019. 1. 21.경 H에게 위 2018. 11. 1.자 근무에 대한 보상 등 명목으로 위 임금 185,039원 상당액을 지급해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 H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