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합86
판결선고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아파트 건축사업의 시행사인 C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6.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B 아파트' 단지 내 지상 3층 규모의 상가건물 1,267.1805m²(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15억 3,2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주식회사는 2011년 가을경 PF 대출금을 소진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1,5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2개월 동안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게 되어, 2011. 11. 23. 시공사인 주식회사 F와 공사비를 인상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권을 주식회사 F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주식회사 F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F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각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행사 단독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각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5억 원을, 2014. 1. 20.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2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7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작성보고
각 제출서류(상가매매계약서, 수표사본 5억, 수표사본 2억), 도급계약서 1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9 내지 41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각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상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7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다.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90억 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인데(위 각주1 제3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별개의 전과(위 각주1 제2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수는 없더라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해 보인다.
판사 김소영(재판장) 장민석 이용제
각주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2014.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4. 8. 2.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을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란 범죄의 각 범행일시는 위 제2판결 확정 이전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게는 2012. 8.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제2판결 범죄의 범행일시가 제1판결 확정 이전이므로, 제2판결의 범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및 판시 범죄전력란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2018.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나(이하 '제3판결'이라 한다), 제3판결 범죄의 범행일시는 제2판결 확정 이후인바, 이러한 경우 확정된 제2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볼 수는 없으므로, 확정된 제2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이 사건 범죄 및 판시 범죄전력란 범죄와 제3판결 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각주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