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에서, 원고 A가 2014. 7. 12.부터 2018. 9. 12.까지 강사 및 부원장으로서, 원고 B이 2014. 7. 12.부터 2018. 10. 12.까지 강사로서 각 강의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 A는 25,735,959원의, 원고 B은 31,613,379원의 각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합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호증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계약기간, 강의일정, 휴게시간, 월급액수, 연차 및 퇴직금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고정급 강사들과는 달리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원고 B) 종속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임을 명시한 '강의 등 업무 위 · 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원고 A)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일정하지 않은 강사료를 지급받은 '비율제 강사'들로서 피고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경영자인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이 무죄로 최종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A는 피고 회사가 원고 A의 월 보수액에서 3%씩을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미지급 보수 총 10,874,590원을, 원고 B은 2018. 10. 1.부터 10. 12.까지의 미지급 급여 2,458,527원, 2017. 11.부터 2018. 10.까지의 퇴직금 6,847,826원 및 피고 회사가 원고 B의 월 보수액에서 3%씩을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미지급 보수 총 8,053,765원 합계 17,360,118원을 각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원고 B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의 강사료에서 카드수수료 명목의 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피고 회사와 체결된 '강의 등 업무 위 · 수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 모두 피고 회사에서 강의업무를 수행하는 내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 제출된 갑호증 기재 등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카드수수료 명목의 공제금이미지급 보수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노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