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3. 26. 선고 2020가합10231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9. 5.경부터 군포시 C에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7. 2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2.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8. 11. 26.경 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2018. 11. 12.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5. 원고에게 '재채용(복직)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사용자 D과 원고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근무시기의 변경과 근무조건의 변경)가 잘못 이해된 점 안타깝게 생각되고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즉시 업무에 복귀하기를 희망합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21.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바.

피고는 2019. 2.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출근명령서'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사.

원고는 2019. 2. 22. 위 출근명령서를 받고 2019. 2. 24. 피고에게 '지금 당장 출근하고 싶지만 몸살감기가 있어서 2~3일 내로 완쾌되는 대로 출근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예! 알겠습니다. 빨리 완쾌하시기 바라고 그때 보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

원고는 2019. 3. 1.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하였으나 피고와 사이에 시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귀가하였다.

자.

한편 피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9. 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25.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구제신청은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차.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1. 28. '피고가 2018. 12. 5. 및 2019. 2. 21. 원고에게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한 복직명령이 진정하므로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고, 원고가 불복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1. 11.자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 날인 2018. 11. 12.부터 원고가 근로를 종료한 2019. 2. 28.까지의 임금 상당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한 형사 사건에서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은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3.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해고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자신이 근로제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구하고 있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사용자의 복직명령 등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였다면, 그 해고의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기초사실에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고용관계의 존속을 인정하고 2018. 12. 5. 및 2019. 2. 21.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한 이상 해고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 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9. 3.경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실, 원고가 2019. 6. 18.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합의금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추후 이건으로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미지급 임금 등을 포함하여 해고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위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따라서 위 형사 사건의 핵심 전제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였고, 그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였다. 이처럼 해고 사실의 존부가 문제 되는 형사 사건 진행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추후 이건으로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이는 해고 사실 및 그와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종결하려는 내용의 합의라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해고예고수당에 한정된 합의라고 보기 어렵다.

②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 임금은 이 사건 합의 당시 해고와 관련하여 원·피고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였다. 즉, 원고는 2019. 1. 21.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에게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주면 복직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심문회의에서 '원고가 복직 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요구하였으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시작하면서부터 임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위 형사 사건 진행 당시에도 임금의 지급 여부는 원·피고 사이에서 구체적인 다툼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이 사건 합의 당시 원·피고가 미지급 임금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임금 문제는 해고와 관련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분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③

결국, 미지급 임금의 문제는 이 사건 합의 당시 분쟁의 구체적인 대상이었거나 최소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 임금 문제를 포함하여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호(재판장) 박형민 문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