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1. 26. 선고 2020고단123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노조 C지부 지부장으로서, 2017. 3. 1.부터 C지부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임기를 진행하던 중 당선 무효가 확정되었고, 2017. 12. 7. 재선거를 통해 다시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C지부의 지부운영규약(세칙) 제28조 제1항에 ‘지부 임원의 임기는 1990. 3. 1.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규약 제19조에 따라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재선거로 선출된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대의원대회의 심의, 의결 없이 ‘C지부 규약 개정(안)’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25.경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면서, 규약 제6조, 제27조, 제29조의 개정에 대하여 임시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을 뿐, 임원의 임기연장에 관한 제28조에 대한 심의, 의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9. 1. 29.경 의왕시 D에 있는 B노조 C지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지부 규약 개정(안)’이라는 제목에 ‘2019. 01. 25. 임시대의원회’, 현행규약 제28조 제1항을 ‘지부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지부 임시대의원회 명의의 ‘C지부 규약 개정(안)’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29.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지부 임시대의원회 명의의 ‘C지부 규약 개정(안)’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의왕시장 앞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