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79
판결선고
2021. 12. 9.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의류수선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자금관리 등 피해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들로서, 피해 회사 명의의 D은행 법인통장(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 4.경 군포시 E, F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 직원인 G에게 사업소득지급대장에 H 등 직원들의 급여를 실제 급여보다 400,000원에서 1,700,000원까지 높인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위 법인통장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높게 책정한 부분의 금원을 출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G가 위 법인통장에서 출금한 현금 3,600,000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9.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로부터 합계 212,164,000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사업소득지급대장사본, 시재표 사본, 법인통장 사진출력물, 법인통장 과거거래내역조회
필적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G에게 회계 부정을 지시하지 않았고, 그와 같이 조성된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직원들의 급여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지시로 수선업자들에게 지급할 사업소득을 과다계상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의 조카로 피고인 A를 평소 외숙모라고 호칭하는 등 피고인들과 친밀한 관계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G서는 횡령금액 출금 시 법인 통장 적요란에 과다계상하여 추가로 소득신고를 한 수선업자의 이름과 횡령한 돈을 “현금”으로 표시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는데, 이와 같은 G의 진술은 법인통장의 기재 및 피고인들에게 현금을 주면서 피고인들의 서명을 받은 시재표와도 일치하므로, G의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있다.
비록 G의 아버지와 피고인 B 사이의 금전거래가 빌미가 갈등이 되어 G가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차용금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거나 소송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수선비로 과다계상하는 경우 수선업자들이 건강보험 등 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고, 국민연급수급자인 경우 지급받는 국민연금이 감소하므로, 수선업자들에게 지급할 수선비를 과다계상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급여가 낮은 직원들을 파악한 후 직원을 특정하여 해당 직원의 급여만 올려서 출금하라고 G에게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G가 퇴직하면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특수상해죄로, 피고인 A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각 고소하여 피고인 A가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G가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이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사에 횡령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