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2. 8. 선고 2020고정477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1. 24.부터 C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B의 이사(B장)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의왕시 D에서 상시 40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도산업 및 국유철도사업과 관련되는 각종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용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A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이 근로자 E을 2016. 2. 16.부터 2018. 10. 31.까지 약 2년 8개월간 파견받아 B에 근무하도록 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8. 2. 1.과 2018. 6. 29. 파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등 20명을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받아 B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등 20명을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받아 B에 근무하도록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B의 개별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2018. 2. 1.자 및 2018. 6. 29.자 각 파견기간 연장은 모두 본부장의 전결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 A은 위 파견기간 연장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였고, 위 파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파견근로자들의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됨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B은 2018. 1. 30. 및 2018. 6. 30.경 파견업체[㈜F, ㈜G, H㈜]와 기존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는데, 그 무렵 위 파견업체와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B 내부결재 문서에 피고인 A이 원장으로서 최종결재를 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무렵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B의 주요 과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의 개별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2018. 2. 1.자 및 2018. 6. 29.자 각 파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파견근로자들의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전적으로 배척하기 어려운바, 위 1)항 기재 사실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B에 대한 근로자파견은 B과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개별 파견근로자들의 파견기간은 위 파견업체와의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파견근로자들마다 달리 정해진다.

②

B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면, B과 파견업체와의 계약 체결은 원장(= 피고인 A)의 결재사항이나, 파견근로자들의 활용, 즉 파견근로자들의 파견기간 결정 또는 그 연장은 본부장 등의 전결사항이다.

③

B의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2018. 2. 1.자 및 2018. 6. 29.자 각 파견기간 연장은 당시 본부장이었던 I, J의 전결로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한 B의 외부발신 문서나 내부결재 문서에도 본부장이 모두 최종적으로 결재하였다.

④

I, J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파견근로자들의 파견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B이 파견업체와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기존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파견기간을 함께 연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파견근로자들의 파견기간은 B과 파견업체와의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통상 그보다 단기로 정해지므로, (가령 파견업체와의 기존 계약기간 중간의 특정 시점에 근로자의 파견근로가 시작된 경우라면),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B과 파견업체와의 전체 계약기간이 합계 2년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근로자의 (연장된 파견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이 필연적으로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파견근로자들마다 파견근로가 시작된 시점이나 각각의 기존 파견기간이 상이하므로, B이 파견업체와의 계약기간 연장에 수반하여 기존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파견기간을 함께 연장하더라도, 실무담당자가 아니라면 개별 파견근로자들의 총파견기간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B은 기존 파견근로자들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파견업체와의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이 B과 파견업체와의 계약기간 연장에 수반하여 기존 파견근로자들의 파견기간 연장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개별 파견근로자들의 총 파견기간이 이로써 2년을 초과하게 된다는 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⑥

2016. 3.경부터 2018. 2.경까지 B 경영지원본부 인력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파견근로자들의 파견기간 연장 업무를 담당한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2018. 2. 1.자 파견기간 연장으로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파견근로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정을 2018. 1. 25.경 피고인 A에게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K의 위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모호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K이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는 위 문건(증거기록 제1,880쪽)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일반적인 원칙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개별 파견근로자들의 총 파견기간이 확인되지 않는바, 위 문건이 피고인 A에게 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사정을 파악할 수 있었으리라고는 섣불리 확신하기 어렵다.

⑦

B이 2018. 6. 30.경 파견업체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2018. 6. 29. 결재한 B 내부결재 문서에 파견근로자들의 명단과 그 입사일이 기재된 파일이 첨부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1,244쪽, 제2,033쪽), 위 내부결재 문서의 결재 순서, 각 결재 시각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이 위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고 결재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