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5. 4. 선고 2020고정500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60여명 및 같은 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60여 명을 각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9.부터 주식회사 E에서 근로한 F의 2018. 설 명절 상여금 3,503,752원을 정기지급일인 2018. 2. 9.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와 G노조 H가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현행을 유지한다(제13조 제2항)'는 등의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9. 9. 위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2018. 1. 2. G노조 H 총무부장으로 임명되면서 근로시간면제자가 된 F에게 2018. 설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근로시간면제자가 된 F에게 2018년도 설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2018. 2. 13.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로부터 2018년도 설 명절 상여금 합계 3,503,752원(실지급액 3,315,000원 + 세금 188,752원)을 지급받은 사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6 내지 8호증)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F에게 2018. 2. 설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그 전제사실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