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2. 17. 선고 2020고정516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층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 일용근로자 등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8.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과천시 E에서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2018. 6.경에는 과천시 F에서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각각 진행하게 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한 G의 2018. 2월분 미지급 임금 1,110,000원, 2018. 6월분 미지급 임금 1,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2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1>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고용 여부 및 급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피해자 등 근로자들을 업무상 지휘 · 감독하는 등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5 판결 등 참조).

①

근로자들 중 H은 이 법정에서 반장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근로자들에게 일당을 배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D의 직원인 I은 ‘피고인이 J과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였고 보수도 피고인과 협의하여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과 근로자 K과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비추어 볼 때 K은 피고인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I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련된 업무상 지시를 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공사 현장의 기성금 관련하여 피고인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공사자재 주문도 피고인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③

D의 대표자 J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임의로 자금을 집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곤란한 일이 발생하여 피고인 사용의 법인 통장을 사용정지시키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을 포함한 공사를 수주하여 오고 그 구체적인 자금 집행이나 인부 관리 등은 피고인이 전담하였으며, 본인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K이 제출한 출역일보, 일일 출력표(산정 근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외에 G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산정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② K, G는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계속하여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출역일보를 제출한 K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G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G는 전화에 의하여 소환을 요청받자 피고인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출석을 거부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G가 공소사실 기재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였던 사실을 넘어, 피고인이 실제로 G에게 임금을 미지급했다거나, 설사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 합계액이 2,210,000원에 이른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각주1) 이 법원은 증거목록 순번 제5번 진술서 중 L 진술 부분을 증거로 채택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부분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검사는 L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폐암 4기로로 증언이 불가하다는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어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 L이 폐암 4기에 해당한다면(불출석사유서에 구체적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질병’의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L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위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