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2. 18. 선고 2021가단10345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9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0.부터 2022.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위탁계약, 업무제휴계약, 추가계약의 각 체결

피고는 보험대리점업, 보험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8. 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험설계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에 따른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2018. 2. 6. 보험상품 판매의 업무제휴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라고 한다)을, 2018. 2. 22. 지급 수수료 및 업적 조건, 지원금 및 근무기간 등에 관한 추가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추가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공정증서 작성

E는 원고와 피고의 쌍방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7조에 따라 2018. 2.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F에 촉탁하여, 피고는 2018. 2. 14.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8. 3. 1.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는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증서 2018년 제70호로 작성하였다.

다.

지원금 지급 및 원고의 피고 회사 근무

1)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계약 제2조에 따라 원고에게 지원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8. 2. 13. 피고에 보험설계사 코드를 등록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0. 10. 12.까지 32개월간 피고의 보험설계사로서 근무하였다.

라.

피고의 내용증명 및 강제집행, 미지급 수당 등

1)

피고는 2020.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의 3년간 근무 및 원고가 3년 동안 매달 장기신계약 월납 인보장보험료 80원 이상의 실적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된 것인데, 원고가 위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원금 중 3년의 의무근무기간에서 잔여기간 4개월에 대한 환수금 5,555,520원(= 4개월 × 1,388,880원), 업적미달성기간 19개월에 대한 환수금 26,388,720원(= 19개월 × 1,388,880원) 등 합계 31,944,240원의 반환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타채31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2021. 2. 24.부터 2021. 7. 21.까지 합계 30,250,036원을 추심하였고, 서울서부지법 G로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신청을 하여 실매각대금 2,025,000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1,716,620원을 배당받았다.

3)

피고는 원고의 2020년 9월분 보험모집 수당 및 시책수당 3,317,819원에서 세금 114,735원을 공제한 3,203,084원, 2020년 연말정산 환급금 1,027,410원 등 합계 4,230,494원(이하 ’이 사건 수당 등‘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미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 또는 이 사건 추가계약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 또는 이 사건 추가계약에 기하여 강제집행한 32,275,036원(= 추심금 30,250,036원 + 실매각대금 2,025,000원) 및 2020년 9월분 보험모집 수당 및 시책수당 3,317,819원, 2020년 연말정산 환급금 1,027,410원 등 합계 36,620,265원(= 32,275,036원 + 3,317,819원 + 1,027,410원)에서 3년의 의무근무기간 중 잔여기간 4개월에 대한 환수금 5,555,520원(= 4개월 × 월 1,388,880원)을 공제한 31,064,745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비진의의사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는 E가 원고와 피고의 쌍방대리인으로서 그 작성을 촉탁한 것인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다.

다)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가 이 사건 지원금의 환수를 담보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은 이 사건 추가계약 제1조 제3항에 기재된 월납인보장보험료 80만 원의 실적(이하 ‘이 사건 실적’이라고 한다)과는 무관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실적 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 중 26,388,720원을 환수한 것은 무효이다. 라) 설령 이 사건 지원금이 이 사건 실적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강행법규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근로기준법, 약관규제법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

마)

피고가 수수료인 이 사건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의 환수를 담보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3년의 의무근무기간 및 이 사건 실적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유효하다.

나)

E는 원고와 피고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이므로, E가 쌍방대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무권대리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의 3년간의 근무 및 이 사건 실적 달성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인데, 원고가 32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19개월 동안 이 사건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3년의 근무기간 중 잔여기간 4개월에 대한 환수금 5,555,520원(= 4개월 × 월 1,388,880원), 근무기간 32개월 중 이 사건 실적미달성기간 19개월에 대한 환수금 26,388,720원(= 19개월 × 월 1,388,880원) 등 합계 31,944,24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한 것이다.

라)

이 사건 지원금은 수수료가 아니므로,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보험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피고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상의 보험회사도 아니고, 이 사건 추가계약은 약관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0. 9.경부터 2021. 5.경까지 발생한 보험모집수당 환수금 2,774,401원, 시책수당 환수금 785,204원, 2020년 9월분 보험모집수당에 대한 세액 114,735원, 강제집행을 위해 지출된 교통비 74,695원, 서울서부지법 G로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신청시 지급한 개문비용 100,000원 등 합계 3,849,035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바)

또한 피고는 2021. 8. 31. 원고에게 잘못 계산된 강제집행비용 308,380원을 지급하여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추가계약의 성격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당사자들이 외면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는 다른 행위를 할 의사를 감추고 그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외형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2930 판결,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다239988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추가계약 제2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원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추가계약 제2조 제2항은 ’원고가 3년간 근무해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 되지 못한 기간만큼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7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정착수당을 지급할 경우 원고는 5,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계약에 따라 정착수당 내지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5,000만 원에 관하여 이를 반환 내지 환수하게 될 경우 그 환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는 최소한 숨은 합의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그러한 범위 내에서 원고와 피고의 표시된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므로 이를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비진의의사표시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공정증서가 쌍방대리행위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민법 제124조의 해석상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특정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인은 그 법률행위를 위하여 당사자 쌍방을 유효하게 대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71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가 원고와 피고를 쌍방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사실, 원고가 2018. 2. 19. E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위 위임장에는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행위를 하여도 이의 없음을 승낙함”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E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E의 위 쌍방대리 행위는 원고 및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추가계약의 내용 및 이 사건 지원금의 조건에 관하여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6다12595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추가계약 제1조 제3항에는 ’원고가 보험영업과 관련하여 3년 동안 매달 이 사건 실적을 이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추가계약 제2조 제1항에는 이 사건 지원금 5,000만 원의 지급시기 및 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수령하고 3년간 근무하지 아니하면 3년이 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3년간 근무하면서 매월 이 사건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실직미달성기간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는 원고가 매달 이 사건 실적을 달성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추가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 중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3년의 의무근무기간 중 잔여기간 4개월에 대한 환수금인 5,555,520원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31,966,656원(= 추심금 30,250,036원 + 배당금 1,716,620원)을 추심하거나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 내지 배당금 31,966,656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위 환수금 5,555,520원을 공제한 26,411,136원(= 31,966,656원 – 5,555,52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이 사건 수당 등 청구에 대하여

가)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2020년 9월분 보험모집 수당 및 시책수당 3,317,819원에서 세금 114,735원을 공제한 3,203,084원, 2020년 연말정산 환급금 1,027,410원 등 합계 4,230,494원(이하 ’이 사건 수당 등‘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9.경부터 2021. 5.경까지의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이 2,774,401원, 시책수당 환수금이 785,204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해 교통비 74,695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법 G로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신청시 개문비용 100,000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당 등 4,230,494원에서 위 보험모집수당 환수금 2,774,401원 및 시책수당 환수금 785,204원, 교통비 74,695원, 개문비용 100,000원을 공제한 496,194원(= 4,230,494원 - 2,774,401원 - 785,204원 - 74,695원 - 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1. 8. 31. 원고에게 308,380원을 지급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당 등의 잔금 496,194원에서 위 변제금 308,380원을 뺀 187,814원(= 496,194원 - 308,3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598,950원(= 부당이득금 26,411,136원 + 이 사건 수당 등 최종잔금 187,8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8.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2.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