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0. 7. 선고 2021가단1112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63,737원 및 그 중 37,271,517원에 대하여는 2020.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692,220원에 대하여는 2020. 8. 22.부터 2021.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7,963,737원 및 그 중 37,271,517원에 대하여는 2020.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692,220원에 대하여는 2020. 8. 22.부터 2021.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서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