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5. 25. 선고 2021가단11527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29,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부터 2018. 8 20.까지 및 2020. 6. 1.부터 2021. 12. 말경까지 피고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합계 30,329,3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영업에 성공할 경우 보수를 주는 프리랜서로 함께 일한 것이고, 2020. 6.부터 2020. 12.경까지 원고가 피고의 기술을 도용하여 개인 사업을 하여 피고의 사업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고용계약은 무효이며, 2018. 9. ~ 2020. 5. 원고에게 총 1,0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일부 변제로서 체불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11. 1.경 원고와 피고 대표 C 사이에 인센티브 외에 원고가 받게 될 연봉 액수(4,000만 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대표 C은 원고가 체불임금에 대해 C을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을 때부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형사재판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2020. 6.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는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투었으나, 위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본인의 사업을 영위한 2018. 8. 20.경부터 2020. 5. 31.까지를 제외한 기간은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영업실적이 있을 때만 보수를 받기로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4)

일부 변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9. 11.부터 2020. 5. 25.까지 원고에게 합계 1,0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돈을 요구하여 그동안 같은 사무실을 쓰며 때로 운전이나 문서작업 등을 도와준 대가와 가장으로서의 안타까운 마음에’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2022. 3. 21.자 준비서면)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고용노동청 진정사건에서부터 일관하여 2020. 6. 전까지는 원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다투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2017. 11.부터 2018. 8.까지의 체불임금의 일부 변제로 지급된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329,3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