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66,660원 및 이에 대한 2021.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3. 피고에 입사하였고, 2015. 11. 26.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사장 직책으로 근무하다가 2020. 12.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4. 11. 3.부터 2020. 12. 31.까지 일반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보아 계산한 퇴직금 26,021,057원(퇴직소득세 원천징수 590,34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다. 피고의 정관 제30조 제2항은 ‘퇴직한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만들어진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2015. 11. 17. 시행)’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