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4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다음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6. 16. 5월분 급여로 4,934,120원을, 2020. 7. 31. 6월분 급여로 4,973,120원을, 2020. 8. 27. 7월분 급여로 4,973,120원을, 2020. 9. 24. 8월분 급여로 4,973,120원을, 2020. 12. 1. 9월분 급여로 5,014,32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1. 2. 2.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그때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을 위 근로계약서상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4,428,571원(2020년 10월분부터 2021년 1월분 급여 각 6,000,000원 + 2021. 2. 1.부터 2021. 2. 2.까지의 급여 428,571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4,428,571원과 강제퇴직금(해고예고수당)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임금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모든 경영업무를 총괄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지 피고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해고예고수당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금된 돈을 개인적 목적으로 인출한 것이 발각되어 피고 회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이지 강제로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하고 근무부서를 설계부, 연봉은 72,000,000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2020년 5월분부터 9월분까지의 급여를 지급한 점, 세무서에 원고를 근로소득자로 신고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한 점(갑 제7호증)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업무를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기간 동안 근로계약서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예고수당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 퇴직이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근로계약서 상 30일분 임금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다투고 있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 입금된 돈을 원고가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가져간 것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하게 된 것이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 피고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갑 제1, 6호증만으로는 원고가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4,4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