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4. 30. 원고에게 한 감봉 3개월 및 근무지 이동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4. 3. 2. 피고에 입사하여 2019. 5.경 피고의 영업기술부 차장으로 근무였하던 사람이고, C, D는 2019. 5.경 위 영업기술부 팀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C의 진정 제기
C은 2020. 11. 4.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당하였다면서 피고 및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그 중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진정 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결과를 검토한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은 202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진정에 관하여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 및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취지의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피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라 2021. 4.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하고, 징계사유(이 사건 진정과 동일하다)를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21. 4. 30. 이 사건 징계결과를 통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D에게 증거 또는 수상한 것을 찾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은 있지만, 같은 지시를 C에게 한 사실은 없다. 또한 C이 있는 가운데 D에게 ‘콘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즉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C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무효이다(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상황을 목격하였던 D는 피고의 자체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C가 퇴근한 후 마지막으로 전시장을 정리하고 퇴근하는데 원고가 전화를 하여 D에게 ‘화장실 등에 이상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당시 C은 D의 옆에 없었다”, “다음 날 원고가 ‘증거를 찾았냐’라고 물어보아 자신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기억이 나고, 원고가 ‘콘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정황상 했을 수도 있지만 원고가 평소 조심스럽고 꼼꼼한 성격이라 그런 말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와 D 사이에 2019. 5. 10. 이루어진 통화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고 한다)의 내용은 D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D는 이 사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C과는 완전히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바, C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C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D가 2020. 8.경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점, D가 현재까지 원고 또는 피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C이 최초로 제기한 이 사건 진정 내용에는 ‘D가 원고의 괴롭힘 및 사직 강요로 퇴사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을 3호증 제3면)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원고를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위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될 만한 다른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D 및 C은 ‘이 사건 외에 원고가 E 대리와 고객회사 대리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수상한 증거가 있는지 찾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와는 별개로 다른 일시 또는 장소에서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녹취록에 의하면 원고는 전화로 D에게 이상한 흔적을 찾으라는 지시를 하는 상황에서 ‘콘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다른 직원들도 대체로 원고가 조심스러운 성격이며 평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의 직원 중 1명이 ‘회사 직원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2017년경~2018년경 원고와 관련하여 성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위 소문의 출처와 진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한 2019. 5.경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전서영(재판장) 이용제 정우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